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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오랫동안 타던 차를 폐차하게 되었어요. 중고차를 물려받은 거라 연식도 오래되어서 수리를 하려다가 엄청난 지출이 예상되어서 더 이상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문득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환급이 되나 궁금해서 직접 찾아보았어요!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했을 때만 가능한 걸까요? 폐차할 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신청 절차나 환급 금액 계산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환급의 차이부터 신청 방법, 환급 시기까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일반적인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는 연납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는데, 차량을 중간에 양도, 이전 등록, 말소(폐차 포함)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 중 남은 기간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6월에 차를 중고로 팔았다면 7월~12월에 해당하는 세금은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으므로 그 부분만큼 환급이 가능한 거죠.
환급 발생 조건
- 연납 후 차량 양도/이전/말소(폐차)
- 자동차세 이중 납부, 과오납
환급 대상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타인 계좌로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처리 기간
신청 후 통상 2~4주 내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명확한 본인 확인, 계좌정보가 정확해야 지연되지 않아요!
2. 폐차 시 자동차세 환급 (말소 등록 후 환급)
폐차를 해도 자동차세가 남아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차를 폐차했으니 세금도 끝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중 남은 기간이 있다면, 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1월에 연납 후 7월에 폐차한 경우 → 7월~12월분 자동차세는 환급 가능!
🚨중요한 조건: 말소 등록 완료 후만 환급 가능
- 단순 폐차만으로는 환급 불가
- 차량 말소 등록이 완료되어야 환급 가능
- 말소일 기준으로 환급 금액 계산
환급 계산 방식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 방식입니다.
예시) 연납 30만원 → 6개월 뒤 폐차 : 30만원 ÷ 365 × 180일 = 약 14만원 환급 가능
신청 방법
환급 소요 기간
신청 후 보통 2~4주 내 입금
계좌정보 오류가 있으면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폐차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통상 5년 이내 환급금은 신청 가능. 이후엔 소멸될 수 있습니다. - Q. 다른 사람이 제 세금을 냈는데 환급은 누가 받나요?
A. 실제 납부자 명의로만 환급됩니다. - Q. 환급 금액이 소액이면 자동 환급되나요?
A. 아닙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신청해야 환급됩니다.(신청필수!)
자동차세 환급 비교표
항목 | 일반 환급 | 폐차 환급 |
---|---|---|
발생 상황 | 양도·이전·과오납 | 차량 말소 등록 완료 |
신청 조건 | 실제 납부자, 본인 계좌 | 말소 등록 후, 본인 계좌 |
신청 방법 | 정부24, 위택스, 구청 방문 | 동일 |
계산 방식 | 납부액 ÷ 365 × 잔여일수 | 납부액 ÷ 365 × 잔여일수 |
환급 소요 기간 | 2~4주 | 2~4주 |